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국내 주요 5대 엔터테인먼트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문제를 지적하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수년간 관행처럼 지속돼 온 ‘계약서 없는 거래’에 제도적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업계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선운의 윤태운 변호사는 동의의결의 이행점검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요청으로 동의의결 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자진시정안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향후 공정위의 승인 절차 및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윤 변호사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실질적인 계약 관행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위법성 확정이 없다는 점에서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제재를 피하면서도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시정방안만으로는 승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음반·MD·영상 콘텐츠·공연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수많은 수급사업자와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자진시정안 설계에 있어서도 맞춤형 접근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는 표준계약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계약이력 자동화 추적 체계 구축, 협력사 대상 교육 강화 등 다층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생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기금 조성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는 단지 과징금을 피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아티스트·제작자·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가능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JYP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동의의결 사례는 향후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정안 구성과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JYP엔터테인먼트 동의의결 강의는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진시정안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하도급 구조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일률적인 계약 방식만으로는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각 사안에 맞춘 맞춤형 접근과 업계 흐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윤태운 변호사는 관련 분야에서 유관 사례를 다수 경험한 실무진으로, 제도적 해석과 현장 적용을 연결하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제도 흐름을 면밀히 읽어내며, 신뢰 기반의 공정거래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