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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고병희 고문 위촉
2025.12.09

 


 

 

 


 

[법무법인 선운]

고병희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법무법인 선운의 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고병희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이후,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공직경험을 쌓았고, 19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국과장 보직을 거쳤으며, 2022년부터는 3년 임기의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고병희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요 정책부서와 사건부서를 거치면서 중요한 경쟁정책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사건 조사 및 처리업무를 모두 경험한 후 상임위원으로서 직접 공정거래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집행체계 개선 TF 구성 운영 및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각 분야별 제도혁신을 이끌어왔으며, 이를 통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기초를 다져 왔습니다. 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그룹 출자규제 면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기업집단공시제도 도입 등 시장친화적인 대기업집단 정책입안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쟁법 사건분야에서는 철강, 제약, 유업계, 대규모유통 분야의 굵직한 담합사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직접 조사 및 처리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사건으로는 항공, 조선, 통신, 방송, 주류 등 소비재 분야 다수의 대형 결합사건을 직접 심사하고 처리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 프랜차이즈 및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도 방문판매법상에 옴니트리션 기준 도입, 후원방판제도의 도입 등 건전한 중소유통 채널에 대한 합리적 규제 수준 채택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는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후보로 1년간 활약하였으며, 주요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 사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희 고문은 앞으로 법무법인 선운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 및 제도, 정책 관련 자문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병희 고문 프로필▼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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