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국내 주요 5대 엔터테인먼트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문제를 지적하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수년간 관행처럼 지속돼 온 ‘계약서 없는 거래’에 제도적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선운의 윤태운 변호사는 동의의결의 이행점검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요청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15일과 23일에 JYP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및 동의의결 제도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윤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JYP엔터테인먼트의 자진시정안 이행 과정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하도급 거래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윤태운 변호사는 강의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단순히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준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JYP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경우,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예상과 관련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과 지속가능한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선운
T. 044-863-5533
F. 044-866-5053
Email. info@sunw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