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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는 2024년 9월 9일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방안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김남근, 이강일, 박상혁 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 윤변호사는 배달플랫폼의 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방식보다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위 포스팅과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9/09/EUITQKGAPFCN3JHVKVCQLSS67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배달 플랫폼과 상생 모색한 프랜차이즈업계 현행법부터 개정해야 본부-가맹점-배달 플랫폼 등 관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관련 법적 한계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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