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법무법인 선운은 횡단보도를 걷던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최초에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사고 직전 횡단보도 표시선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송치가 결정되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사고 당시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가해자가 정지선을 진입할 때 의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것을 목격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본능적으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표시선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뢰인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 송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수사기관은 처음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현재 본 사건은 형사 공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의뢰인에게 4,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쉽게 뒤집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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