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공정위 대리]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H社는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가구사들과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H社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 자신이 1순위 자진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감면신청 자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부과기준율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선운은 △ 원고의 자진신고 감면신청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순위 자진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원고 사건과 유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건설사가 발주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업체들 간 담합을 통해 입찰 절차가 형해화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공정위의 법리적 판단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재차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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