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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밀가루 담합 사건, 최저 과징금 이끌어내
2026.09.15

[공정위 심의절차 대응한 사건 - 최저 과징금 처분]


  •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건

  • 법무법인 선운이 밀가루 제조업체인 삼화제분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응

  • 상위업체의 2/3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 받고, 협조 감경 20%까지 인정 받아

  • 밀가루 답합사건 관여한 총 7개 업체 중 최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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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떠들썩했던 '밀가루 담합사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 중 하나인 삼화제분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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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답합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답합의 유형은 가격결정, 거래조건결정, 공급제한, 시장분할, 설비제한, 종류 및 규격 제한, 공동영업, 입찰담합, 정보교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합의의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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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밀가루 담합사건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저희 선운이 주장한 핵심은 담합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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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밀가루 제조 및 판매업계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위 3~4개 업체와 저희 의뢰인과 같은 중소업체로 나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위업체 2/3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받아 과징금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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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밀가루 담합사건에 연루된 7개 업체 중 최소 금액의 과징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건은 선운의 담당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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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와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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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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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상위 3~4개 업체 주도로 이루어져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상위 3개 업체 또는 상위 4개 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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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위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이 사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실제 관여를 했는지, 관여를 했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등 관여 여부와 관여 정도가 구분되는 면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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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의 대응

법무법인 선운은 상위업체 외 사업자들 중 하나인 삼화제분(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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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의 공정거래 변호사단은 최근 공정위의 담합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사정에 주목했는데요. 이러한 실무 환경에서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주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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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의 의뢰인은 밀가루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면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정위 제재의 정도에 있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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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보강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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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정위로부터 협조 감경을 받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의견서의 내용은 물론 표현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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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합 사건에 있어 저희 의뢰인은 밀가루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면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정도에 있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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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가장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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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공정위로부터 법령에 정한 협조 감경을 받는 데에 혹시나 곤란함이 없도록 의견서의 내용은 물론 표현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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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밀가루 담합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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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에 있어 상위업체와는 구분되는 수준으로 적용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위업체의 2/3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 받았으며, 공정위로부터 협조 감경 또한 모두 인정받아 추가로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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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7개 사업자 중 가장 적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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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은 돼지고기, 설탕, 전분당 등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담합 사건으로 그 기간이나 관련매출액 등이 상당하여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과 같은 중소형 제분업체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도가 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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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건은 공정위의 처분 당시 기준으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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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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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공정위가 처분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수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을 발굴, 설득력 높게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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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법인 선운의 구성원들 스스로도 그간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대형 로펌 등에서 쌓아 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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