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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5월]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6.05.26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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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유보금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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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는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하였습니다.

* 하자담보 유보금: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준공 후 지연 지급하게 됨)

대방건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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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 3. 15.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하였습니다.

대방건설㈜는 위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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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방건설㈜는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14일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 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대방건설㈜ 건설공사 현장설명개요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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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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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공제확인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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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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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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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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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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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 등을 침해해 온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행위에 대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 역시 장기간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기성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누46556 판결 등).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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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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