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선운만의 체계화된 법률 시스템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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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지식재산, 금융, 노동, 조세 등과 관련하여 여러 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운에서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항상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선운이 되겠습니다.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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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치킨 가맹본부인 피고 A社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인 원고 B와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A社의 의사가 반영된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B는 A社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자 A社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였습니다. A社는 B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B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A社는 B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A社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 A社는 법무법인 선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B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끝에 B가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B가 합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A社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더 이상 분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울러, A社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B로부터 분쟁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이 내세운 주장과 법리 및 해결방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은 B가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B가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 및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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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변호사- E-mail.
- dongik.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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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E-mail.
- taewoon@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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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
변호사- E-mail.
- wk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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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표
변호사- E-mail.
- jpseo@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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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진
변호사- E-mail.
- hj.jeon@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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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준
변호사- E-mail.
- bjkim86@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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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변호사- E-mail.
- jkkim@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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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변호사- E-mail.
- jshwang@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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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사- E-mail.
- hyoung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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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현
변호사- E-mail.
- shl17@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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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변호사- E-mail.
- bk.kang@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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