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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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분쟁조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유통, 대리점 분야 등 전 분야의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정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선운에서는 분쟁조정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도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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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급사업자인 S社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D社와 사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S社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D社로부터 특정 기계에 대한 제조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는데, D社는 잔금지급조건의 미달성을 이유로 하도금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S社는 법무법인 선운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절차의 수행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선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D社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은 S社의 잔금지급조건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D社에게 있음과 본 사건의 “계약”의 법리적 의미를 치열하게 논증함으로써, D社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무법인 선운이 내세운 주장과 법리를 받아들여 D사社가 S社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社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운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득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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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변호사- E-mail.
- dongik.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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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E-mail.
- taewoon@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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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
변호사- E-mail.
- wk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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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표
변호사- E-mail.
- jpseo@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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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진
변호사- E-mail.
- hj.jeon@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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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준
변호사- E-mail.
- bjkim86@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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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변호사- E-mail.
- jshwang@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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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사- E-mail.
- hyounglee@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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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현
변호사- E-mail.
- shl17@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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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변호사- E-mail.
- bk.kang@sunw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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