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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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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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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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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25년 12월 개정, 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및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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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미협의 시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되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 구성되고, 2)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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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공정위와의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가맹본부 측은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단체의 등록요건, 등록·변경등록 절차, 협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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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주단체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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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 등록을 위한 가맹점주의 최소 가입 비율 및 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실태를 감안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여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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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맹점 수별 분포(24년 말) 및 적용 등록요건

가맹점수

~9

10~19

2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

본부

74.4%

9.4%

4.3%

4.1%

4.1%

2.0%

0.5%

1.1%

가맹점

3.7%

4.7%

3.8%

5.5%

10.4%

10.2%

4.4%

57.4%

등록요건

-

30명

10%

(100~60%)

(60~30%)

(30~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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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변경등록 절차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기한

  • 단체의 명칭·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30일 이내

  • 구성원의 자격·명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등

③ 등록 취소 사유​

개정법상 규정된 점주단체 등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되어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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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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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 기본절차

등록 점주단체(이하 등록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합니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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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견수렴절차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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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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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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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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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