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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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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애로사항 파악과 함께 수수료, 광고비, 플랫폼 운영 실태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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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2026년 8월 13일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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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개요

연구용역 과제명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간

2026월 8월 13일 ∼ 2026월 11일 12일

연구용역 주요 내용

배달·오픈마켓·숙박 3대 분야 주요 플랫폼의 거래 현황 및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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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지속적으로 증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분쟁건수 21년 103건에 비해 25년 445건 접수되어 약 3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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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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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함께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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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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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실제 업계 관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서면실태조사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위가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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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면실태조사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검증·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확인·분석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의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나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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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