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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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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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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①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②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하였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③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14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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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강제 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하였습니다.

목표 판매비율: 8개 세부 지표

①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②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③ 홈피스 판매비율

④ 전략상품 판매비율

⑤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⑥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⑦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⑧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

위 8개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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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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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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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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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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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됨에도 1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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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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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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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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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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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을 다시 확인 한 점,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의 대표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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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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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