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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8월]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9.0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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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소비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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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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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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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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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당수가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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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등을 한 자와 받은 자는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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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지배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을 거래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이를 사후 보고 및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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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업체계도 마련됩니다. 위반행위 조사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관 간 합동조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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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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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간 개별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체계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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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등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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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 공고 >

현행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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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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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제공 확대>

그 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기타 투자자산 등이 반영되어 소비자는 보고서 간 비교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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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가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해약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제 관련 기록의 보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가 가능해져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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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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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일부 중대한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법위반 반복시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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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영업정지 사유가 추가되어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미체결 등 8개 사유

개정안: 결격사유 해당, 청약철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등 31개 사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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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 신설>

현행법상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공개, 법위반 조사 등 일부 목적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시적인 업계현황 파악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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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업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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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제조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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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적 역할이 큰 만큼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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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출자금(200억 원) 미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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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현행법상 공정위는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임원을 해임하더라도 해임 확정 전까지 절차 소요 기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불이행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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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로써, 부적격 임직원의 업무관여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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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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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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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