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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9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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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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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정유사-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적 거래조건 마련

  • - 주유소 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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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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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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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및 사후정산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전속거래: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주유소의 선택권 제한

사후정산: 월 평균가로 익월에 정산하는 등 제품 공급 뒤 상당기간 후 정산가격 결정

이에 주유소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주유업계-모든 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한국주유소협회-정유4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간 체결(’26.4.9)

<상생협약 상 주요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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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량구매 계약은 60%이상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 구매비율을 이유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정유사는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한다.

-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의 기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담긴 주요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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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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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금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업계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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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제품의 공급가격, 공급물량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 부과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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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유사에게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최종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격으로 정산하고 있어 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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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한 달과 같은 장기간이 아닌 7일 내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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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석유유통업계 개별 계약에 반영됨으로써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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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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