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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9월]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2026.09.22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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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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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ㆍ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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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듀오의 부당한 광고는 빠르게는 2022년 4월경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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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ㆍ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였을 뿐이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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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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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와 같이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하였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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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듀오의 이와 같은 광고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특정 집단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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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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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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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