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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규율해 오던 범위를 확장하여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1. 27.부터는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대재해 발생 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특별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사건이 그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며, 중대재해의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운은 고객사에게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전적 리스크 관리·사후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와 형사절차에 두루 경험을 갖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중대재해대응팀은 고객사의 사업영역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의 법률 리스크 평가 및 자문은 물론 사후의 노동청, 검·경찰의 수사나 조사, 법원에서의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대재해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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