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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다비치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대상 강의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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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는 2025. 4. 8. 다비치안경체인 지역별 가맹점사업자대표들로 구성된 3성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수정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산정방식 기재와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의무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문제되는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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