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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사업자 대상 거래관계 및 경쟁 현황 등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AI 시장은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세계 GDP 7% 증대 예상 (골드만삭스, ’23)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의 AI 관련 보고서 발간(’23), EU 집행위의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 추진(’24), OECD의 AI 관련 보고서 발간(’24) 등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조사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대 인공지능기술의 기초모형 (Foundation Model)

** 생성형 AI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칩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혁신공정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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