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림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4.7.3.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6.20. 보도자료 참고)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 가맹본부 대상 설명회 총 5회 개최(7.11, 7.2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주관)
가맹거래사 대상 설명회 1회 개최(7.17,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공동 주관)
공정위는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kofai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