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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금융위원회

1.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全 금융권+정책금융기관)

ㅇ 全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

2.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총 5,600억원+@)

ㅇ 정책금융기관(신보-IBK, 중진공 및 소진공)및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0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ㅇ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대상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3.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금융권 및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향후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

‘24.7.29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요청하였으며, 금융권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1.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先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先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同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피해 중소기업2,000억원 규모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피해기업 대상 기보 특례보증(보증료율 0.3%p인하, 보증비율 90% 등) 우대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합니다.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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