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첫째,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
둘째,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
셋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
<주요 신설・보강 제도>
▴ (간이조정절차 신설)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하여 신속 처리
▴ (감정‧자문제도 도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소회의 확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5개 분야→全분야(공정거래 분야 추가 도입)]
▴ (집단조정 확대) 공통 쟁점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절차(집단조정) 적용 범위 확대(약관→全분야)
법무법인 선운
T. 044-863-5533
F. 044-866-5053
Email. info@sunwoon.com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저작물 이용하였습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