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➀최근 거래현황➁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➂거래관행 개선 체감도➃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기존의 19개 업종에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2.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➀),
3.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며,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대리점거래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방식으로진행하게 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채널을 개설하여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경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폭넓게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