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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➀최근 거래현황, ➁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➂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➃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비료·여행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전속대리점 :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

비전속대리점 :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한,

1.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2.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➀),

3.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며,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채널을 개설하여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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