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구체적으로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③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함함
2.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 설정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행) 1일→(개정) 3영업일로 변경
3. 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 삭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①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②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