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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 마련 -

- 중복 공시사항 정비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정비하는 등의「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함함

2.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 설정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행) 1일→(개정) 3영업일로 변경

3. 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 삭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①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②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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