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견 설명회가 2025년 9월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품목을 공급하며 일정 차액(마진)을 취득하는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선운의 윤태운 변호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리하여 피자헛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 없는 단편적 법 해석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가맹사업은 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발전해온 구조”라며, 이러한 특수성과 산업적 맥락을 반영한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단순히 차액가맹금이라는 형태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개별 거래의 실질, 가맹점주의 수익 구조, 본부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 전체적인 운영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앞으로도 공정거래・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 위 포스팅과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7/0003990735?sid=103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92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