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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같은 날부터 면제됩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제․개정 하여, 8월 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입니다.

* ①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③기업결합 신고요령

시정방안 제출제도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습니다. 8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됩니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①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 가능

②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심사관에게 제출 가능

③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 가능.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

④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 작성 가능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의결절차도 신속화.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 단축.

의결서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축소.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함.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동일

 

<기타 정비사항>

한편,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 효과성 이행가능성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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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저작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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