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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2024.08.29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
-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습니다월 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됩니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①공정위 심사관은기업결합이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 가능
②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제출 가능
③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제출을요청할 수 있으며필요시 평가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