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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07

 

 

 

[법무법인 선운 12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가맹점사업자에만 적용되던 보호장치들을 가맹지역본부로 확대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의원 대표 발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2)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

②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제재조치(시정명령)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됩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지만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반영하여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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