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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윤태운 변호사, 한국 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 참석
2026.02.27

 


 

법무법인 선운의 윤태운 변호사는 한국유통법학회에서 개최한 '유통산업 정부규제 변화의 쟁점' 춘계학술대회에 토론을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춘계학술대회에서는 ‘2025년 유통분야 법제도 변화의 평가와 전망’, ‘유통규제법별 제재수단과 수준의 정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유통법제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윤태운 변호사는 '2025년 유통분야 법제도 변화의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매일 아침 이커머스 박스를 여는 게 일상이 됐고, 대형마트를 직접 가는 것 또한 오래되었고, 특히나 백화점은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때 말고는 간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전과는 달라진 소비 행태를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윤태운 변호사는 유통업계의 급격한 이커머스 중심 구조 재편 속에서도 갑을관계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통찰력 있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경쟁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쏠리면서 승자독식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뒤이은 '탈팡' 등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있어도 주요 플랫폼에 대한 의존은 쉽게 줄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메이저 1~2개 업체에 대한 종속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제는 완화되기보다는 갑을관계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는 "규제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 체계의 정합성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에 절실한 공백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집행이나 시행령·지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위 포스팅과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22615194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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