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4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부터 까지 입법예고하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부터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년간 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까지회 위반한 경우 최대 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과징금을 각 총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한편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에서 로 낮추고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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