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을 부터 까지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공포된 하도급법법률 제호및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조정요건가격 기준 지표연동 산식과 함께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에 따라 연동제적용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서면에연동대상 주요 에너지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주요 에너지비용의 변동률산정을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등을 추가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못하는 경우제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그간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었으나개정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합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 하도급법은 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에 해당하였으나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발생시잔여대금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소액 공사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공사 기간 연장대금 증액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체 공사대금이 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잔여대금이 천만 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총 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상사용할 경우 벌점 점 경감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벌점 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2026년 8월11일)에 맞추어차질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