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5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는 월 일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개시되었습니다
심사관은 피심인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년 월부터 년 월총 개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위 사실
- 불이익 제공 행위
피심인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포함이하 동일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하면서가맹점주로 하여금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피심인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하여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
-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피심인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였음에도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로 판단하고이에 대해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과징금 부과및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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