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통신판매업 미신고)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하였습니다.
③ (청약철회 방해)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 2025년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mail. info@sunwo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