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 A사는 2021년 12월 23일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마지막 잔금 26,400천 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A사), 수급사업자(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0천 원이라는 점을 확정하였고,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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