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보령이 Sanofi S.A.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Taxotere)’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에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전세계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경쟁사 및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제분석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입니다. 그 밖의 경쟁사로는 제네릭 판매사가 6개 있으나, 이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사노피와 보령은 2022년경부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여 왔으며,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오래 전 제네릭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인 탁소텔의 점유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제네릭사 중에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그 즉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나아가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자신의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으나,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러한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나아가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령은 소위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에 따라 최근 수년 간 오리지널 항암제들의 국내 판권을 계속 인수하여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 탁소텔 인수 역시 이러한 LBA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보령은 “지속적 이익을 보장하는 Cash Cow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LBA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령은 전담 조직 및 영업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옴으로써 항암제 부문에 특화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의 생산량도 현재보다 약 50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보령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탁소텔의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분석에서도 이번 기업결합 이후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가격 인상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시정조치 내용 >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정조치의 기본 취지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디탁셀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매각 조치로서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로서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감소 및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결합 후에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촘촘히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이번 기업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됨으로써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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