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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6월]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6.06.19

 

[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서면 미교부·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됩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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