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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6월]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2026.06.19

 

[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쿠팡㈜는 2026년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쿠팡㈜는 ‘최혜대우요구 건’과 동시에 공정위가 안건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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