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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6월]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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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6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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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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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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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위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도 현행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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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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