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8.부터 9. 28.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됩니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합니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된다. 그런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합니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합니다.
셋째,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