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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 뉴스레터 - 9월]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9.2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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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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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8.부터 9. 28.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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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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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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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됩니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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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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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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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된다. 그런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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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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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소규모 회사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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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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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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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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