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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2026.10.01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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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737억 원 인상 등 이행실적 및 하도급법 집행동향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협약 이행 상황,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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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사 대상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10:30

장소

전문건설회관 18층 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요참석자

약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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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약 이행 실적 >

  • 납품단가 인상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협약 당시 340억 원을 인상한 상황이었고, 협약식 이후 약 737억 4백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077억 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 원) 대비 8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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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연동제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 건설사에서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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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기구 설치·운영

19개 종합건설사 중 14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하여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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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사례 공유 등

계룡건설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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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종합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포스코이앤씨)하거나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제일건설)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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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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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