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납품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직매입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정위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보완된 규정입니다. 특히 직매입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그 피해가 해당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집행 과정에서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재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유예기간 부여 시, 연 단위 계약 내용을 연중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업체·납품업체 양측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대금 지급의무는 상품 수령·판매 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