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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1

 

 

 

[법무법인 선운 9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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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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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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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간담회·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정위 방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금 지급기한 개정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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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거래방식

현행

개정안

특약매입·위수탁·

임대을 거래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원칙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예외

유통업체 측의 책임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직매입 거래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원칙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예외

월 1회 정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유통업체 측의 책임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대상인 거래 방식

1) 직매입 :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전문판매점 등)

2) 특약매입 : 미판매 시 반품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 →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 (백화점, 면세점 등)

3) 위수탁 : 판매대행(상품소유권 이전x)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몰 등)

4) 임대을 : 매장 임대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수취(판매대금에서 공제)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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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 등‘)에서 납품업자 및 입점업체*(이하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품업자)특약매입·위수탁·직매입의 거래상대방, (입점업체)임대을 거래의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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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등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단축합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특약매입 등에서는 업계 평균이 20일 내외인 점, 당월 거래에 대해 최소 익월에는 정산이 필요한 점, 업계 실무상 정산에 약 2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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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로 단축합니다. 당초 공정위는 법상 상한(60일)에 근접해 지급 중인 일부 업체들의 관행(평균 53.2일)을 최소 업계 평균 수준(27.8일)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다수의 업체들이 30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일로 단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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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부담,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공정위가 발표했던 단축안(30일) 대비 단축폭이 소폭 축소되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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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매입 거래에서의 예외:월 1회 대금정산 방식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월 정산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35일)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통업자의 재고 부담 증가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유리한 직매입 방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60일 규정일 때에는 1월 1일~31일 매입 후 1월말에 정산하여 2월 20일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1월 1일 매입 상품의 지급일이 50일로서 위법이 아니었으나, 35일로 단축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위 정산 방식은 위법 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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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업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특약매입 등·직매입 공통)

개정안은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납품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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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직매입 한정)

개정안은 직매입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정위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보완된 규정입니다. 특히 직매입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축된 대금 지급기한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그 피해가 해당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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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집행 과정에서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재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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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칙 및 적용례

개정안은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유예기간 부여 시, 연 단위 계약 내용을 연중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업체·납품업체 양측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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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금 지급의무는 상품 수령·판매 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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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개정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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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