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가 공공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27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인 바,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동 지침은 입찰담합 심사에 관한 예규로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의 유형‧내용‧심사기준 등을 제시하는 기존 규정은 계속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