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합니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