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이선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선운은 오늘 이선호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규제 대응을 비롯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고발·수사,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 사건의 조사·고발·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영진 고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어 공정거래 사건의 사법적 판단과 재판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이선호 변호사 영입으로 규제기관과 수사기관의 실무 경험을 더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호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년, 검찰에서 약 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8년간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업무를, 검찰에서 수사 및 법 집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대형 로펌에서 공정거래와 형사 사건을 주로 다뤘다. 2024년부터 선운에 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5년에는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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