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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
2024.09.11

[법무법인 선운 8월 뉴스레터]

■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全)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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