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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2026.10.27

 

 

 

[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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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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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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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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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년 7월 5일~2024년 12월 31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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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② 지주비율(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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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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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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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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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은 선운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