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소식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2026.10.27

[법무법인 선운 10월 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청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4개 시행사별 부당광고 및 조치 내용 >
<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예시) >
< 3개 시행사별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률 및 광고기간 >
< ‘마감임박’ 광고(예시) >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