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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24.11.01

 




 

윤태운 변호사는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공표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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