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함께 성장하는법무법인 선운이 되고자 합니다.
검증된 전문가들이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워크를 기초로만족을 드릴 수 있는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운은 오늘도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운의 의미있는 성장과 발전과정을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자료
윤태운 변호사는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공표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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