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례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국내 시장 영향
법무법인 선운(대표변호사 이동익)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분사무소에서 ‘EU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좌담회에는 법무법인 선운의 김재신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인 DSA(디지털 서비스 법)와 DMA(디지털 시장법)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이사 Hosuk Lee-Makiyama, 영남대학교 심재한 교수, 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박준영 교수와 법무법인 선운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디지털 시장 규제의 영향
좌담회 발표는 Hosuk Lee 이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EU의 DMA와 DSA 시행이 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Hosuk Lee 이사는 유럽 경제 전문가이자 칼람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EU의 규제가 플랫폼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EU의 규제와 그 영향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Hosuk Lee 이사의 연구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EU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후, GDP가 감소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EU의 규제 실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만약 국내에서 유사한 규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한국 플랫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플랫폼 시장 규제 입법, EU 사례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입법에 대해서, EU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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