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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다비치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 대표 대상 강의
2025.04.08

 

 

 

 

윤태운 변호사는 2025. 4. 8. 다비치안경체인 지역별 가맹점사업자대표들로 구성된 3성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수정 등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산정방식 기재와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의무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문제되는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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