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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운 변호사,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담당자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
2025.06.17

 


 

 

윤태운 변호사는 2025. 6. 17.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운영담당자 970여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해 공정위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편의점 업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 이후 담당자들의 개별 질문 및 이에 대한 응답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선운은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서가 아닌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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